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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차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낙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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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행정구역별로 2명의 광역의원을 두고 있는
현행 광역의회 의원수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헌법 불합치에 따라 선거구가 바뀌면
경상북도의 경우
경주시는 4명, 포항 북구와 포항남구.울릉군, 구미시갑,경산은 3명으로 늘어납니다.///
CG] 인구수가 4만 9천 5백명이 이상인 시군은
현행대로 2명을 유지합니다.///
CG] 인구가 평균보다 적은
청송과 영덕,청도,고령,군위는 하나로 통합돼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CG] 특히 영양군과 울릉군은
봉화군 및 포항남구와 묶어 각각의 선거구로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해 광역의원들은,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 국회에 이어 지역정치에서도
더욱 소외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이상용 도의원
(경상북도의회/영양군)
"(인구는 적더라도) 시군 행정단위료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의원이 1명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영양은 대변을 누가합니까."
시.도 의원 수를 조정하고 있는 국회도
감소지역이 많아 고민이라며
이들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재 결정도 받아들이면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조정안을 저희들 정개특위에서
(여야간 협의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이 확실시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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