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해 8월 대구경찰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수사 중인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 총경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고도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2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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