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당 허위청구금액 10배 차감은 위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13 16:08:55 조회수 0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당을
허위청구한데 대해 10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5개 시내버스회사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연차수당 등에 대한 차감정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과다정산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지만
10배를 차감한다는 규정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 버스회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전
운전기사 연차·근속수당을
대구시에 부당청구해 모두 5천 900여 만원을
받은 뒤, 대구시 자체점검에서 적발돼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