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색 없이 무질서하게 배치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점 간판을 정부가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간판 문화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간판 제작업자 실명제를 도입해
불법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행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과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의 간판 수는
모두 555만개로 이 가운데 56%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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