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총장추천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총장 선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단과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검증하고
각 후보의 선거운동을 감시,경고,제재도록
권한을 강화했는데, 총장추천위원에는
일정 비율의 여교수와 캠퍼스별 대표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수회는 또 총장후보자 자격을 기존
`전임교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서
`전임교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고쳐 지금까지 학내인사 중심에서 학외인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총장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는 한편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출마자의 기탁금을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선거 후 기탁금을 돌려받는 조건도
유효 투표수의 5% 이상 득표에서
10% 이상 득표로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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