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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권신청시 지문 채취

입력 2009-12-10 16:22:50 조회수 1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지문은 여권 업무 담당 직원이
양손 검지를 먼저 채취하는데,
확인이 안될 경우에 다른 손가락 지문을 차례로
채취해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자료와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인 정보 유출을 놓고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여권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 경북도내에서
경산과 구미, 포항, 경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미 신용카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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