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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60대 구치소 감치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10 17:47:0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법정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69살 A씨에게 15일간의 구치소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절도혐의로 기소돼 열린 재판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한 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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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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