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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을 위해 규제 일변도인
고도보존 특별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개정될 지,
어제 열린 설명회 현장을
김병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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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4년 제정된 고도보존 특별법은,
그동안 경주를 비롯한 고도의 주민들에게는
재산상의 피해만을 주는 악법으로
여겨져왔습니다.
5년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 특별법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정수성 국회의원은,
고도 경주는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정수성 의원 TC:2'58"~3'11"
(국가 지원속 문화재 보존, 주민 잘 살게)
문화재청이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존 위주로 돼있는 현행법을 보존과 정비,
주민지원과 재정확보를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INT▶강태호 교수 1'10"~21"
(주민 생활 지원 육성하는 쪽으로)
이를 위해서 우선 법의 명칭을
고도육성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고도육성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에 지구를
지정하되 과도한 규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CG- 현행법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도 개정후에는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또 주민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INT▶조용기 교수 1'58"~2'10"
(주택수선보조비, 조세감면 등 혜택)
주제발표에 이어서 패널들과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쯤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병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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