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의
음란·퇴폐영업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연말 풍속업소 음란퇴폐영업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불법게임장이나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대구에서 적발된 불법영업은
불법게임장 770곳, 단란주점 58곳 등
2천 200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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