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대구 MBC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3개월 동안
광고 송출을 중단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 MBC는 주주인 쌍용이
외국 법인에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 고
이를 막을 권한도 없었다"며 "책임이 없는
대구 MBC에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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