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 MBC 광고 중단 처분 취소" 판결

입력 2009-12-04 10:35:21 조회수 1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대구 MBC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3개월 동안
광고 송출을 중단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 MBC는 주주인 쌍용이
외국 법인에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 고
이를 막을 권한도 없었다"며 "책임이 없는
대구 MBC에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