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내용과 다양한 질의 답변 사례를
대구국세청과 관내 13개 세무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설치해
근로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올해는 인적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하고,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바뀌는 내용이 많아
인터넷 안내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