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실시될 칠곡군수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와 관련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행사장에 방문했을 때 자신을 보좌한
사람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B씨는 금품을 제공하도록 A씨에게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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