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울진 앞바다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선박 충돌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해양경찰서는 사고를 낸 3천 5백 톤급
화물선 s호의 1등 항해사 62살 장모 씨를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양 경찰은 항해사 장 씨로부터
사고 당시 어선이 정지 중인 것으로 판단해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 운항하는 등
전방 경계를 소홀히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를 낸 화물선은
지난 25일 새벽 울진군 후포항 앞바다에서
귀항 중이던 채낚기 어선을 들이받아,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되고 2명이 다쳤는데, 실종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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