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3만 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5천명이 감소했고,
부과세액도 521억원이나 줄어든
258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관련 세법이 바뀌면서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이 낮아지고
주택은 세율이 대폭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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