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군복무 시절
동료 군인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9월 전역한 피의자는 군복무시절
동료들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41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