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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시절 절도 벌금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25 17:47:3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군복무 시절
동료 군인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9월 전역한 피의자는 군복무시절
동료들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41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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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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