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를 수리하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타고 다니는 외제차에
600만 원의 수리비가 든다는 말을 듣고
한 도로에서 급정거를 해
뒤따라오던 국산 소형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도록 한 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천 2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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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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