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공개공지가
71곳에 9만 4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시민의 보행이나 휴식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공간을
일컫는 것으로 시민들을 위한 소공원이나
쉼터 등으로 활용성이 높지만 대구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공개공지는
대구경실련이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
구·군별로는 북구가 19곳에
4만 3천여 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남구가 5곳에 만 9천여 제곱미터,
달서구가 16곳에 만 8천여 제곱미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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