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6일 이후
사회봉사를 신청한 3천여 명 가운데
2천 100여 명에 대해 사회봉사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봉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이나 농촌일손돕기,
연탄배달 등 민생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편, 특례법이 시행된 9월 26일 이전에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내일까지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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