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와 자치단체, 공기업 증 어느 한 기관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기업이 입찰 비리를 저질러도
해당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서만 제재를 받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계약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비리기업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징계확정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함께 부당업체를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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