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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해 상대방 사업자등록 확인

입력 2009-11-23 16:54:02 조회수 1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해 12월에 조회수
2억 건을 넘어섰고, 불과 여섯 달이 지난
올 7월에는 3억 건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달 말까지 매달 천 200만 건,
매일 4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홈택스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거래 상대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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