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시행사가 이주민에 택지공급 직접 통보해야

입력 2009-11-22 14:49:27 조회수 1

댐 건설이 예정된 마을의 주민에게
시행사가 직접 이주자 택지공급 계획을
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이주 주민 45살 문모 씨가 마을 이장·반장에게만 택지공급 계획을
통보한 뒤 주민설명회를 가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법상 시행사는 이주대책을 이주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함에도 마을 이장·반장들에게만 이주대책 공문을
발송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문 씨는 김천시 부항면에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수자원공사 측에 2007년 이주 택지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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