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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벌금 대신 사회봉사

성낙위 기자 입력 2009-11-18 16:53:08 조회수 1

◀ANC▶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들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돈이 없어 노역장에 강제 유치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봉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성낙위 기자
◀END▶
◀VCR▶
결혼이주여성이 살고있는 시골 농가.

10여명의 인부들이 지붕 위에 있는 슬레이트를 걷어내며 낡은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들입니다.

법무부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벌금 미납에 따른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INT▶권을식 소장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형편 어려워 벌금 내지 못한...하루 8시간
기준 5만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폭행이나 음주 운전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3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했지만,
이같은 사회봉사로 두 달 가까운
교도소 노역을 면하게 됐습니다.

◀INT▶박 모씨 -벌금 미납 사회봉사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되니까
사회봉사 (하면서) 또 벌금형을 대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 집행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검찰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봉사를 결정합니다.

안동보호관찰소는 앞으로 집수리와
사회복지시설 김장 담그기,
농촌일손돕기, 문화재 보존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이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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