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급여를 부당지급하거나 중복지급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산시가 지역의 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생계와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3천 600여 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문경시와 예천군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각각 3천 700여 만원, 천 700여 만원을
중복 지급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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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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