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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달 말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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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운용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수력발전 판매 수입과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고 받는
용수판매 대금으로 크게 나뉩니다.
수자원공사는 이가운데 발전판매수입금의 6%와
용수판매대금의 20%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역에 내놓고 있습니다.
충주 출신의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이 지원금을 각각 20%와 35%로 늘리는 내용의
댐 법 개정안을 작년 국회에 제출해
이달 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CG)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댐은 현행 36억원에서 64억원을,
임하댐은 22억원에서 43억원을
인접 지자체에 내놔야 합니다.
◀INT▶이시종 의원
"권리를 모두 빼앗아간 상태에서 보상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 줄수 있는 법을 만들자 해서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도 최근
댐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댐을 새로 만들때 지역에 주는
CG)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현행 '300억원에서 450억원'까지에서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또 댐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됨과 동시에
댐주변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INT▶장윤석 의원
"영주댐은 기본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소급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s/u)"국토해양부도
현실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체에 제출해 놓고 있어
댐 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8조원의 4대강 사업비가
댐주변지역 출연금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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