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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수뢰혐의 경찰관 구속

장성훈 기자 입력 2009-11-09 14:30:52 조회수 1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달 중순
유사 휘발유 제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된 포항 남부경찰서 수사과
43살 이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말 관할지역에 있는
불법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로부터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사가 받은 뇌물이
경찰서 간부급 인사에게 전달됐는 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 6일 검찰에
자진출두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명수배를 받는 상황에서
대구지역 변호사와 접촉하며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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