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기사 보도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천여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포항에 본사를 둔 모 일간지
영덕 주재기자 이모 씨 등 지역 일간지
기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달 초
영덕지역의 한 학교 개축 공사와 관련해
비판적인 보도 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천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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