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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시키려 북한여성과 결혼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1-06 17:41:09 조회수 3

대구 남부경찰서는
중국 동포를 입국시킬 목적으로
국내의 북한 이탈주민과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46살 박모 씨 등 2명과
북한 이탈주민 39살 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중국 동포 2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한 씨를 비롯한 북한 이탈여성 2명에게
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혼인 신고를 마쳤지만
중국 동포들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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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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