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예정 가격을 내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대상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로
대구에는 170여동의 상업용 건물과
30여동의 오피스텔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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