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농·축산물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제품에도 이름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원산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가 다양한 원료를 섞어 가공했을 때는
50% 이상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이 없으면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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