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체전과 한마음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경품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시장이 기소됐는데,
자~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축제를 보면 이처럼 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다분하다지 뭡니까요.
대구지방검찰청 김재훈 공안부장
"그런 행사를 통한 게 합법을 빙자한
선거운동이라는 거죠. 선거법을 보면
자치단체장한테는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며 기소이유를 밝혔어요.
네, 내 돈 아닌 예산으로 선심쓰기 좋아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어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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