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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일부 개선

이호영 기자 입력 2009-10-30 11:47:50 조회수 1

산림청의 규제개혁조치에 따라
농로시설을 위한 국유림 대부기준이 완화됩니다

산림청은 또
신고나 허가없이 산주는 10세곱미터까지
벌채가 가능하고 과수원은 5천제곱미터까지
굴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특히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지원 임산물의 품목도 기존 27개에서
85개로 확대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내의
행위제한도 완화됩니다.

산림청은 이같은 규제개혁내용을
산간지역 주민과 마을 이장들에게 알리고
추가 개선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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