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건해결 명목 돈받은 인터넷신문 대표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0-30 08:44:14 조회수 2

대구 중부경찰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지역 소재 모 인터넷신문 대표
6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1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 업체 고문 33살 이모 씨에게 접근해
"경찰을 통해 사건을 알아보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활동비를 요구해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