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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이라도 주거이전비 지급' 판결

도성진 기자 입력 2009-10-29 17:57:11 조회수 1

대구지법 행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에 있는
상업용 음식점 건물에서 살아 온
61살 우모 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건축물 용도가 음식점이지만
건물 내부 구조 등으로 볼 때
우 씨가 실제 거주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신의 건물이 상업용이라며
이사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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