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과 5월, 경산에서 열린
한마음 걷기대회와 경북도민체전에서
참가자들에게 경품과 기념품
9천 500여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최병국 경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한차례 발행할 수 있는
시정홍보물을 선관위 경고를 받고도
6회 초과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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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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