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논란을
일으켰던 미디어법의 시행 여부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칠 파장 때문에
언론계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MBC 특별취재팀 박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이윤성▶"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를 실시하고, 일부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의원들을 대신해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디어법 통과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석달 뒤,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영란▶"미디어법 통과는 언론의 다양성 위협"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악법 폐기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만 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상재▶"헌법재판소는 최후의 보루, 바람직한 결정 기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서울의 한 사찰에서 2만배를 올리고 있는 최문순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시행은 지역방송의 존립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문순▶"종합편성채널 위험"
방송법의 발효시기가 11월 1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할 경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와 동시에 종합편성채널 도입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S/U 박대용기자▶ 약육강식의 미디어빅뱅을 허락할 지, 언론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지, 9명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이 역사적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대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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