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종합유통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건축법 상 판매시설은
판매물품까지 제한하지 않고,
용도 변경은 판매시설을 업무시설 등으로
바꾸는 행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섬유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업주는
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세워
건축물 용도를 제한한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특정제품 판매시설에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늘어나는 등 혼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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