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자가 사망한 사람의 땅을
동명이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들인 뒤
시행사에게 되팔아 수 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업을 하는 39살 A씨가
몇 년 전 47살 B씨로부터 아파트 예정부지
46제곱미터를 5억 원을 주고 사들였는데
이 땅이 불법 거래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사람의 땅을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뒤 자신에게 되팔았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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