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납세자
천 200여명에 대해 가산세 포함 8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이 960여명에 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실제 취득가액 보다도 높여 신고한 사람이
110여명에 16억원,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수정 신고한 사람이 120여명에 8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만 5천명에
천 660여억원이 추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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