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부당한 배상금을
거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 계약이 끝나
웃돈을 주고 분양 받을 것인지
임대 연장을 할 것인지 미루며
제때 분양을 받지 않은 기간을
불법 거주로 판단해
지난 5년간 만 천여 가구로부터
8억 천만 원의 배상금을 거뒀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는데 조 의원은
대법원이 부당하게 받은 배상금을
모두 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이 적극적인 반환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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