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치러질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과다 지급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천 700명에게
평년보다 50% 가량 많은 15만 원 상당의
명절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사와 대의원 등 80여 명에게
사업 계획에도 없었던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관람하게 하고 600만 원을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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