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양서류와 파충류 불법포획에
대한 합동단속이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민,관 합동으로
겨울철 동면을 준비하는 뱀이나 개구리 등을
보신용으로 불법포획 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오늘부터 단속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덫이나 올무, 그물 등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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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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