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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이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전국 자치단체마다
지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에서도 영세 담배소매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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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군,구에 위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통상 구내라고 불리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예외판매점.
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이면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담배 소매인들은 이 같은 중대형 규모의
예외판매점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을 165제곱미터로 강화하든지
일반판매점과 25미터 이상 거리제한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김영주/판매인 조합장
"이걸 이대로 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기존
동네 복판에 있는 영세상인들 다 퇴출됩니다"
cg] 실제로 거리제한을 받는 일반 판매점은
지난 2003년에 비해 15% 줄어들었지만,
예외 판매점은 반대로 10% 증가했습니다.
담배 판매점의 경우 80% 이상이
매장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예외판매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경북지역 5곳을 빼고는 대부분 기존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NT▶수성구청 관계자(하단)
"편의점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이
규모가 보면 30평 이 정도 되는걸로 지금 전체 면적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40%가 넘는 자치단체들이
기준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 신규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들이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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