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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이라 불리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지난 해 폐지됐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불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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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동 한 아파트건설현장.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십장인 시공참여자에 소속된 이들은
두 달여치 임금을 달라고 회사측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 윤우철/아파트공사근로자
--5-600만원이 밀렸다.
◀INT▶ 김상수/아파트공사근로자
--생활이 엉망이다.
시공사측은 이들의 임금을 형틀목공 십장인
시공참여자에게 모두 줬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모종합건설 현장관계자
"(회사에서는) 매월 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왜 안주나? (팀장을 불러보니) 자기가 일부
썼다는거죠"
(S/S)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공참여자를
두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공참여자를
운영해왔습니다.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한 것은
임금체불과 다단계 불법하도급을 막기위한
것이지만 이 회사는 올해도 시공참여자와
계약했습니다.
◀INT▶모 종합건설 관계자
"(시공참여자와 4월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계약을 한게 맞는데 제가 오기전의 계약이 된 상태였고...."
이처럼 하도급업체없이 십장과 곧바로
계약한 것은 공사이익을 더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국토해양부 관계자
"전문건설업자는 불법하도급을 한거고..
시공참여자는 무등록자이기 때문에 무등록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다..."
시공사는 특히 근무개선홍보행사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11월 4일까지 공사장 주변에
집회신고까지 해둬 체불당한 근로자들은
집단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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