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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불... 제도 개선하기로

정동원 기자 입력 2009-10-23 15:49:36 조회수 1

◀ANC▶
지방자치단체들의
산불 피해면적 '축소 보고' 관행에 대해
산림청이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END▶
올 초 발생한 칠곡 산불 면적을
취재진이 직접 재 본 결과는 530ha.

칠곡군의 보고 면적 82.5ha의 6배가 넘습니다.

이같은 취재 결과에 대해
칠곡군은 최근 산불면적을 다시 측량해
407ha로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안동 산불과 이번 칠곡 산불
축소보고 의혹 보도를 계기로
산림청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10ha 이상의 산불은 목측, 즉 눈으로 재지 말고
GPS 측량장비로 산출해 이를 첨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면적 정정보고 기간은
당초 '불이 난지 10일까지'에서
'산불조심 기간이 끝난 뒤 15일 이내'로
늘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정정을 못했단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지체 산불 평가에서도
산불 피해건수와 면적 등 단순수치는 빼고
산불 대응태세 같은 실질적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개선책을 올 가을부터 적용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INT▶정해걸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이 나면 그 면적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철저히 감시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산림청의 이같은 개선책은 그러나
축소보고에 대한 직접적 제재조치는 빠져 있어
지자체가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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