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구미시 형곡동의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찰관 45살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찰관은 당시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했지만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고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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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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