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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항소 잇따라 기각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0-22 16:40:46 조회수 3

성폭행범들의 항소가 잇따라 기각되고
범행 때 술에 취했다는 변명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41살 김모 씨의 항고심에서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않아
1심형이 무겁지 않다"며 김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성의 약점을 잡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가 만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하는 등
최근 성폭행범이 항소한 5건의 재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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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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