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정보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구 모 중학교 교사 이모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교사가 학교에
회계 수입·지출서와 학교발전기금 장부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분량이 과다하다며
사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공개해야 하고
방대한 자료라도 일정 기간에 걸쳐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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