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철우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북대 병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52명이지만
15명만 고용하는데 그쳐
의무고용부담금 5천 96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또 제2 경북대병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 국고지원 비율이 18%로
분당 서울대병원의 60%,
양산 부산대병원의 35%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