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택시회사가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대구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대구지역 택시회사들이
올 들어 90%까지 확대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택시기사들에게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부가 택시 최저임금 지침을 만들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도
최저임금을 오히려 저하시킨 위법한 지침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