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시내 모 미혼모 시설 전 원장
4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여 동안
대구시내 모 미혼모 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미혼모 의류를 구입한다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놓고 40여 차례나 자기 옷 구입에
정부보조금 천 9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3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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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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